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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개편안

by 콘테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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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새롭게 4단계로 다시 개편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정리한다.

7월 거리두기 개편안

1. 1단계

 1단계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에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2. 2단계

2단계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을 8인으로 제한한다. 2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던 식당, 카페, 노래방, 유흥 시설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확대한다. 직계가족 모임의 인원 제한은 사라진다.

 

지역별 적용

 1. 수도권

수도권에는 7월 1일부터 2단계의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하지만 8인의 인원 제한으로 바로 변경하지 않고, 14일까지 2주간 6인으로 사적 모임의 인원을 우선 적용한다. 그 외 2단계 거리두기 내용은 그대로 적용된다.

 

 

 2. 비수도권

비수도권의 경우는 1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지만, 우선 2주간 완화된 인원 제한을 적용한다.

 

 1)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2주간 8인 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2) 대구의 경우는 29일 별도로 발표된다. 

 3) 도 단위에서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4) 충남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5) 제주는 6인까지 인원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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