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4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2022년도 최저임금 요구액으로 무려 23.9%를 인상한 10,800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활성화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연적이라는 이유다. 이에 늘 그렇듯 난색을 표했다. 아직 경영계의 최저임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삭감 혹은 동결 수준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양측의 최저임금 제시안은 29일 공식적으로 최초 제출된다.
매년 반복되는 패턴
늘 그렇듯 반복되는 패턴이다. 양측은 실질적으로 예상하는 금액보다 근로자측은근로자 측은 훨씬 크게, 경영계는 훨씬 낮은 금액을 부른다. 근로자 측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만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주장해왔고, 경영계는 동결 내지는 삭감 수준의 금액을 제시해왔다. 양측 제시안을 조율하여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듬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 3년 연속으로 상승세가 잦아들었던 작년에는 상승률이 1.5%에 그쳤다. 코로나의 영향이 치명적이었던 것이 이유다.
여전한 코로나
백신이 점차 보급되면서 내수 회복에 나서는 듯한 모양새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영향은 가시지 않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물론 대기업들까지 계속해서 휘청이고 있다. 경영계는 지난해 2.1%의 삭감안을 최초로 제시했고, 결국 1.5% 인상으로 결정되었다. 경영계의 최저임금 제안 금액이 여전히 삭감 수준의 금액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도 올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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