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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방역수칙을 이행함에 있어 영업손실을 기록한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22년도 1분기 신청은 신청 첫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그간 익숙했던 5부제가 시행되는데요, 이번에는 신청 대상자들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초단간 신청하기
1.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보상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2. 유의사항을 읽고 '확인'을 누릅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4. 사업자 등록번호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5. 사업자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6. 보상금액을 확인하고 지급을 신청합니다.
7. 보상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선택해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8.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 완료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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