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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에게 어느새 당연해진 용어 '대체 공휴일'은 시행하고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나 부처님 오신 날, 1월 1일 신정, 현충일 등 빨간 날이 주말에 엮일 때마다 대체공휴일의 적용 여부가 관심사에 오릅니다. 그 이유는 어떤 휴일이 대체공휴일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2021년 8월에 개정되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의 목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비적용 대상 목록
대체 공휴일은 이하 대상되는 공휴일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포함되는 경우 다가오는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 설(구정, 음력 1월1일)
- 추석(음력 8월 15일)
- 어린이날(5월 5일)
- 3·1절(3월 1일)
- 광복절(8월 15일)
- 개천절(10월 3일)
- 한글날(10월 9일)
대체공휴일 미적용 대상
- 설(신정, 1월 1일)
- 크리스마스(성탄절, 12월 25일)
-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 제헌절(7월 17일)
- 현충일(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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